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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탱크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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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(물탱크)는 안정적인 배급수의 구축과 비상식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됩니다. 그러나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소홀과 어려움으로 깨끗한 식수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에 대한 소독,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, 위생상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



*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* 20호 이상의 단독주택

* 연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

* 3000㎡ 이상의 업무시설

* 2000㎡ 이상의 건축물로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
* 2000㎡ 이상의 학원, 상가, 예식장

* 객석 1천 석 이상의 공연장

* 관람석 1천 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

* 아파트 및 2복리 시설

* 아파트 빌딩 상가 준공 청소






※ 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 적기는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하며 미생물과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빙 후 3,4,5월이며, 하반기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,10,11월 입니다.